한국일보

요트 충돌 배상소송‘백년하청’?...지난해 시애틀 발라드 수문서 8척 뒤엉켜 피해

2023-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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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80만 달러 소송에 변호사 15명 투입돼

요트 충돌 배상소송‘백년하청’?...지난해 시애틀 발라드 수문서 8척 뒤엉켜 피해
작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발라드 수문(하이램 M. 치튼덴 락스)을 통과하려던 대형 요트들이 충돌해 총 80만여 달러 상당의 보상소송이 제기됐고 변호사 15명이 뛰어들었지만 해결될 기미는 부지하세월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시애틀 주민 제이슨 포어모(43)는 작년 5월28일 자신의 53피트짜리 요트 ‘노르웨스터’호를 타고 다른 요트들과 함께 수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수문이 열리자 앞에 있던 64피트짜리 호화요트 ‘파미나’호가 굉음과 함께 느닷없이 뒤쪽으로 급발진했다.


포어모의 배는 파미나의 꽁무니 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뒤에 있던 60피트짜리 요트를 들이박았고, 그 요트는 또 그 뒤에 있던 59피트짜리 요트를 들이받아 뒤쪽 수문에 처박았다.

수로에 있던 소형 보트들도 사방으로 튕겨졌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어모를 비롯한 피해선박 8척의 선주들은 파미나 선주 브라이언 피커링을 상대로 총 80만여달러의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포어모는 20만6,554달러 보상을 요구했고 59피트짜리 요트 주인은 16만2,922달러를 요구했다.

포어모 뒤에 있던 60피트짜리 요트 주인은 액수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피커링이 키를 잡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39피트짜리 돛단배 주인은 6만2,117달러를 요구하며 “파미나 호에 능력 있는 승무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커링과 그의 보험회사는 파미나 호가 전에도 가끔 후진했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엔진 조종장치 제작회사와 사고 직전 배의 상태를 점검한 시애틀의 델타 마린 정비회사를 고소했다. 결국 소송은 3파전으로 확장됐고 변호사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시간과 경비가 더 늘어나게 됐다.

더구나 피커링 측은 든든한 배경이 있다. 1851년 제정된 ‘책임제한’ 연방법은 선주가 사고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가 입힌 피해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 배의 사고 전 가치 이내에서만 보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피커링이 이를 입증할 경우 그의 보험회사가 지불할 보상금은 파미나 호의 가격인 70만달러에서 사고 피해액 15만달러를 공제한 55만달러로 줄어든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커링 측이 사고위험을 몰랐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도 소송을 이어갈 방법은 여전히 많다며 이번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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