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연기 대비 야외근로 규정 마련...L&I, 고용주들에 대기오염 관찰, 건강장비 지급 등 의무화

2023-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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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연기 대비 야외근로 규정 마련...L&I, 고용주들에 대기오염 관찰, 건강장비 지급 등 의무화

로이터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농장주들이 대기오염 상태를 관찰하고 인부들에게 건강보호 장비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산불연기 근로규정을 마련했다.

L&I는 지난 2년간 재난급 산불이 워싱턴주를 휩쓸었을 때 야외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시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산불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돼 항시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며 여섯 차례 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는 공기 질 지수(AQI)의 측정단위를 PM2.5로 정했다. 대기 속 미립자 물질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뜻이다. 인체의 머리카락은 50~70 마이크로미터이다. 이런 수준의 대기에 오래 노출돼도 심장, 신경,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암 등 난치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L&I는 밝혔다. 주정부 환경당국은 AQI를 69, 100, 300, 500 등의 단계로 분류해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L&I가 마련한 규정은 AQI가 69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들에게 산불연기 대책을 서두르고 인부들에게 안전훈련을 시키도록 의무화했다. AQI가 100을 초과하면 고용주는 인부들에게 호흡기나 마스크(N95 등급)를 제공한다. 그러나 착용여부는 인부들의 선택에 맡긴다. 300을 초과하면 인부들에게 호흡기나 마스크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의 영향을 받은 인부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500이 넘으면 모든 인부가 의무적으로 호흡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 농장노조 관계자는 가장 낮은 단계인 AQI 69도 실제로는 거의 위험한 수준임이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히고 마스크와 호흡기도 인부들이 모든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QI가 500을 넘으면 즉각적으로 일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L&I는 노조나 개별 인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7월18일 스포캔에서 첫 청문회를 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청문회를 7월27일 야키마 밸리 칼리지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7월28일 온라인 청문회도 열 계획이며 이메일로 보내는 의견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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