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구 전 회장이 이사회 상대 소송...원고 불참으로 법원서 4월 소송 기각
▶ 강 전회장, 더이상 의미 없는 싸움”
강승구 30대 SF한인회장이 2018년 4월 이사회(조성호, 배영진, 테드 김, 곽수영)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지난 4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SF한인회 이사회가 본보에 공개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통지문은 "2023년 4월11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히어링에 원고(강승구 전 회장)가 불참해 법 제68608조(b)(Government Code Section)에 따라 이 사건을 기각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통지문은 지난 4월12일자로 발송되었다.
본보가 전달받은 2022년 7월5일자, 10월14일자 SF수피리어 법원 통지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강 전 회장)에 송달 증명서(Proof of Service)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기각되지 않도록 상황 설명을 요청하는 '상황 설명 명령'(Order to Show Cause) 히어링 출석 통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승구 전 회장은 조처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30대 SF한인회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됐다. 송달 증명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성호 30대 SF한인회 수석부이사장은 "다른 이사회 임원 모두 소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나는 받았고, 떳떳하기에 반소까지 제기한 상태였다"고 코멘트 했다. 이어 "당시 이사회 임원들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인회에 참여한 것"이라며 동포사회에서 한인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 의혹 등이 불거지지 않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리더십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0대 SF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최문규, 수석부이사장 조성호)는 당시 강승구 전 회장의 공금 유용 혐의를 제기하며,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공금 유용 혐의 관련 소액 재판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강승구 전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며 해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성호 수석부이사장, 배영진 회장 대행, 테드 김, 곽수영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강승구 전 회장은 23일 본보와 통화를 통해 "더 이상 의미 없는 싸움인 것을 알기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서 해당 소송이 명예훼손건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를 가진 바 있다.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이사회측)는 이에 맞서 Anti-SLAPP(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모션을 제기했고, 해당 모션은 2021년 초 기각된 바 있다.
<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