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식 재정전문가 공동주최...은퇴, 재정 강연
▶ 박유진, 송영옥 변호사 “한미 상속 정보 공유”
지난 19일 열린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은퇴, 재정, 한미 상속 세미나에서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종식 재정 전문가가 은퇴, 재정 계획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주최한 은퇴, 재정, 한미 상속 무료 세미나가 지난 19일 열려 한인 동포 9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은퇴와 재정, 상속 관련 유용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종식 재정전문가와 공동 주최로 산호세 산장 식당(대면)과 줌(비대면)을 통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식 재정전문가가 '올바른 재정계획과 은퇴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박유진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한국에서 초청된 송영욱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40년 경력의 '매스 뮤츄얼'(Mass Mutual) 소속 김종식 재정전문가는 "은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언제 은퇴할 계획인지, 은퇴가 얼마나 지속될 지 등의 3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의 목적은 정상에 오른 후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까지"라며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은퇴 기간이 25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시대인 만큼, 은퇴 계획을 미리 잘 세워야 인생의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가는 이를 위해 자산을 '보장된 수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고객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계획을 양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력과 경험, 노하우가 많은 재정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남가주 소재 '한 앤 박' 법무법인 박유진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맞춤형 상속을 위한 장치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설명하며, "리빙트러스트의 목적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고객의 말을 듣고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상속 소송으로부터 집안이 겪을 불화에 대한 변수를 막아주는 상속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를 설명하며, 특히 연간 증여 면제액(2023년 현재 1만7천달러)과 일생 증여공제액 등을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하얀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여도 한국 거주자 취급 여부에 따라 한국 정부에 한국 외 해외 재산에 대한 한국 상속에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대표 송영욱 변호사는 미국 상속제도는 미국에서만 유효할 뿐 한국과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날 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 상속분, 그 외 다양한 한국 상속 관련 제도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상속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오래 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권 침해 시 상속회복청구권 신청이 가능한데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유언 공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며, 세금의 관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미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대면 참석한 윤명옥(76, 산호세) 씨는 "연간 증여 면제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몰랐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오늘 강의한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다양한 내용을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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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