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O.T ‘캔디’ 뮤직비디오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상표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가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H.O.T. 상표권을 주장해온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2심의 항소 기각 판결마저 불복,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K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K씨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K씨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팬들의 시선을 모은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했다.
이에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결국 변론 끝에 2022년 12월 1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K씨는 결국 이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후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장우혁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장우혁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소를 취하했다.
K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한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