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고 물품 없을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해도 된다

2023-05-01 (월) 07:23:0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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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청, 오늘부터 한국입국시 7월부턴 모바일로 물품 신고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 입국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 된다.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 등과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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