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죽 구경하는 사람도 벌금 물어
2023-05-01 (월)
김지효 기자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불법 폭죽을 구경하는 사람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마테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4월11일 표결을 통해 카운티 내 비자치 도시 지역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뿐 아니라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에게도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폭죽을 터트리는 구간에서 200피트 내에 있는 사람으로 이를 구경하는 사람을 말한다. 첫 12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이 1,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새로운 불꽃놀이 단속법은 미성년자가 불법 폭죽을 터뜨릴 경우 그 책임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데이케어, 학교, 장기 요양원, 동물 보호소, 혹은 주류가 소비되는 곳 500피트 내에서 불법 폭죽을 소지하거나 터뜨리는 사람은 벌금이 최대 2천 달러로 올라갈 수 있다.
해당 불법 폭죽 개정안은 두 번째 표결이 있고 난 뒤 승인될 시 30일 이내에 시행된다.
한편 산마테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021년 35년 만에 불법 폭죽 관련법을 처음으로 개정했다. '안전'하다고 표시된 제품을 포함해 모든 폭죽은 퍼밋 없이 카운티 내 비자치 도시 지역에서 소지, 판매, 사용이 불법이다. 카운티 내 개별 도시에는 폭죽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자체 조례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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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