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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 밀반입 신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

2023-05-01 (월)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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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총영사관이 한국 경찰청에서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있는 한인들의 신고를 부탁했다.

특별 신고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중요 범죄 첩보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SF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한바, 마약의 국내 유통 차단 및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를 도모하고자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유통 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기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한국 경찰청 인터폴 국제 공조과(INTERPOL@police.go.k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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