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부모 동의없이 정신건강 치료 허용 연령 낮춘다

2023-04-29 (토) 12:00:00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의회법안 상정 16세→ 13세 이상으로

뉴저지에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레이 무커지(민주) 주하원의원은 10대 청소년 대상 부모 동의 없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연령을 현재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A-2328)을 최근 상정했다.

지난 2016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16세 이상부터 부모 동의없이 정신건강 치료 등을 허용하는 법에 서명한 지 7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


무커지 의원은 “고교생이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부모 동의 없이 상담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버지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미성년자 수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30%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정신건강 상담 및 처치가 허용되는 다른 5개 주에 합류하게 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로버트 어스(공화) 주하원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치료 등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 역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