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마약 밀반입 신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

2023-04-28 (금) 07:45:1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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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5~7월 3개월간

한국 경찰청은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중요 범죄 첩보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및 제보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유통 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기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한국 경찰청 인터폴 국제 공조과(INTERPOL@police.go.k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한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미국 등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 및 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마약의 국내 유통 차단 및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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