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추진

2023-04-28 (금) 07:26:0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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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상 · 하원서 동시 발의 연 1만5,000개 E-4 비자 발급 골자 영김 의원 “숙련된 노동력 보유”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지난 25일 상정했다고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도 26일 마지 히로노 의원과 마크웨인 멀린 의원이 등이 동일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 동반자법안은 현재의 H-1B 쿼타 외에 한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작년 2월에는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실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다수의 FTA 체결 국가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속된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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