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경찰이 하이웨이 보수공사 시즌을 맞아 공사 지역 주변에서의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뉴욕주경찰은 19일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메도우브룩 파크웨이, 선라이즈 하이웨이,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등 뉴욕주 주요 하이웨이 선상에서 실시되는 보수공사 지역에 이동식 과속단속 차량 30대를 투입해 과속 차량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경찰국에 따르면 공사 지역 주변에 과속 단속 안내 및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며 제한속도의 10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단속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위반 차량에게는 첫 위반시 벌금은 50달러, 2회 적발 시 75달러, 3회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웹사이트(www.ny.gov/programs/work-zone-safety-awareness)에 속도 단속 위치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하이웨이 선상 공사 지역에서 378대의 차량이 공사 구역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50건이 공사 인부 부상 또는 차량 충돌로 이어진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