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하이웨이 보수공사 주변 과속차량 단속

2023-04-21 (금) 0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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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단속 차량 30대 투입

뉴욕주경찰이 하이웨이 보수공사 시즌을 맞아 공사 지역 주변에서의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뉴욕주경찰은 19일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메도우브룩 파크웨이, 선라이즈 하이웨이,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등 뉴욕주 주요 하이웨이 선상에서 실시되는 보수공사 지역에 이동식 과속단속 차량 30대를 투입해 과속 차량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경찰국에 따르면 공사 지역 주변에 과속 단속 안내 및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며 제한속도의 10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단속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위반 차량에게는 첫 위반시 벌금은 50달러, 2회 적발 시 75달러, 3회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웹사이트(www.ny.gov/programs/work-zone-safety-awareness)에 속도 단속 위치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하이웨이 선상 공사 지역에서 378대의 차량이 공사 구역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50건이 공사 인부 부상 또는 차량 충돌로 이어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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