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예산안 합의 임박

2023-04-19 (수) 07:13:0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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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주지사, ‘보석개혁법’수정 잠정합의

▶ “폭력적인 중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기준’ 제거”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17일 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석개혁법’ 수정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예산안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주의회는 이날 판사의 보석 판결 재량권 확대를 위한 ‘보석개혁법’ 수정을 요구하는 주지사의 의견을 수용, ‘폭력적인 중범죄’(Violent Felony)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기준’(Least Restrictive)을 제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보석개혁법에 명문화돼있는 ‘최소한의 제한 기준’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피고인의 법정 복귀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호쿨 주지사는 ‘최소한의 제한기준’의 완전 제거를 원했는데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타협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앞으로 판사들은 폭력적인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판결시 법정 복귀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제한 기준이 아닌, 피의자의 인지된 위험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보석여부를 판결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보석의 목적을 피의자가 법정에 복귀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엄격히 성문화한 유일한 주이고, 판사의 보석 판결시 인지된 위험 등 다른 요소를 판결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유일한 주다.

한편 캐시 호쿨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날 예산안 협상 기한을 3일 늘리는 연장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주택정책과 보육 등 교육정책,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연장된 20일까지 예산안이 타결될 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의원들은 “주지사가 제안한 10년내 80만채 신규주택 확대 정책은 반대 의견이 많아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감 예정일내 타결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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