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처벌강화 법안 상정, 최대 7년 징역형
뉴욕주의회가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스와팅’(Swatting) 허위 신고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존 매니온 의원이 12일 주상원에 상정한 관련 법안 ‘S6296’은 스와팅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최대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총기나 폭탄) 또는 도구를 이용한 교내 총기 및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급 혹은 2급 허위 신고가 대상으로 유죄판결시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및 주지사 서명 60일 후 발효된다.
매니온 의원은 “이 법안은 이달 초 주 전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스와팅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다”며 “스와팅 허위 신고는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학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하원에서도 스와팅 허위 신고를 중범죄로 규정, 최대 3년 징역형과 3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4일, 이달 초부터 급증한 학교 내 총기 및 폭발물 관련 허위 신고, 이른바 스와팅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3명, 교직원 3명 등 6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뉴욕주 전역 50개가 넘는 학군에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학교 폐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반복되는 스와팅 허위 신고는 학교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허위 신고자 색출 및 학교안전 강화, 비상대응 체계 확립에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쿨 주지사는 이를 위해 주경찰에 연방수사국(FBI) 등과 협력 ‘스와팅’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및 신고자 검거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FBI에 따르면 ‘스와팅’은 911이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총기사건, 폭발물사건, 인질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라고 허위 신고, 강력범죄단속팀(스왓(SWAT) 팀)의 출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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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