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원 인근서 1분이상 차량 공회전 금지
2023-04-14 (금) 07:13:33
이지훈 기자
뉴욕시의회는 지난 11일 뉴욕시 학교와 공원 인근에서 차량들의 1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학교와 뉴욕시 공원국이 관리하는 모든 공원과 인접한 도로 및 공원 내부 등에서 물품 상·하역 작업이나 승객의 승·하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공회전을 1분 이상 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는 기존 뉴욕시 공회전 차량 단속 규정에 의거, 최초 적발시 최대 1,000달러, 2회 적발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서명 후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알렉사 아빌레스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차량 배기가스와 미립자 물질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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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