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 희망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추진

2023-04-13 (목) 07:18: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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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보건복지부 개정안 공시 낙태 금지 주선 성폭력·근친상간에만 해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합법 낙태 희망자 보호를 위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12일 연방보건복지부 인권국은 ‘의료 정보 보호법’(HIPAA) 규정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공시했다. 이는 주정부가 낙태를 요청하거나 시술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 기소할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건강보험사 등에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포함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6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 HIPAA 규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막지 않는데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낙태가 합법인 주와 낙태가 금지된 주의 경우 성폭력, 근친상간 등으로 인해 응급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는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성폭력, 근친상간 이외의 이유로 낙태시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낙태 희망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최근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먹는 낙태약 금지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결정 이후 낙태권을 놓고 분열상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 희망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 관심받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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