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팬데믹 지원금 700만달러 사기 한인 2명 기소

2023-04-12 (수) 07:37:16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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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서류 위조 적발

연방 정부가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등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한인 2명이 기소됐다.
펜실베니아 연방검찰은 최근 한인 박모(37)씨와 안모(38)씨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을 PPP와 EIDL, SBA 융자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 일당은 주범인 프랭크 해밀턴(52)의 지시로 휴면상태에 있거나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세금보고 서류, 종업원 기록,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위조해 팬데믹 지원금을 신청, 700만 달러를 허위 수령한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수령한 PPP를 각 회사의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꾸며 SBA 융자 신청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들은 또 허위 수령금을 주범 해밀턴이 관리하는 휴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내 송금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와 검찰, SBA, IRS, 국토안보부, FBI 등이 공조했다.
연방 법원 선고기준에 따라 이들에게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금융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팬더믹 긴급지원금 사기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단속 강화에 따라 2021년에는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문모씨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PPP 사기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900만달러 상당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뉴저지 40대 한인 변호사 최모씨가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펜데믹 지원금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연방 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들의 케이스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재해사기센터(NCDF) 전화(866-720-5721)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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