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참여 안한 업체 대상
▶ 9월까지 수도요금 납부유예
뉴저지주에서 오는 9월까지 일부 저소득층들에게 수도 요금 납부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5일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요금 납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수도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일 이전까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수도 공급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납 요금에 대한 이자부과 등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저지의 상당수 수도공급 업체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기금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대상 요금 납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에 미사용 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전체 600여개 사설 유틸리티 업체 중 140개 업체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든 저소득층 고객들이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새 법에 따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고객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연체 요금에 대한 자료를 주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6,662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