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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주민 위한 퇴거유예 승인

2023-03-31 (금)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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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레이 카운티...8월까지 유효

▶ 사라토가, 폭풍 피해에 비상사태 선포

몬트레이 카운티가 폭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세입자 퇴거 유예 긴급 모라토리엄을 승인했다.

이는 3월 폭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당한 카운티 내 주민들을 위한 조치로, 주거 및 상업용 건물과 이동주택(mobile home)이 모두 포함된다.

몬트레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모라토리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즉시 시행되어 8월까지 유효하다.


해당 모라토리엄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명시된 퇴거 절차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실제 퇴거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다. 즉, 세입자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퇴거 서류를 받는 경우, 퇴거 유예 모라토리엄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 주인에게 적절히 제출되어야 한다. 또, 건물 주인에게 렌트비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지급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겠다고 알리고, 폭풍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설명해야 한다.

한편 사라토가 시가 최근 폭풍으로 피해가 커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특별 의회 회의에서 12월 말부터 베이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라토가는 나무의 도시로 알려져 있을 만큼 나무가 많지만, 수개월간 지속된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이 되고 길목을 막는 등 피해가 컸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올해 초 폭풍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다. 시 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인한 총피해액이 5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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