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ETA 4월부터 면제...한국정부, 내년까지 한시적 시행

2023-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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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시 받아야했던 사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4월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입국거부율이 낮은 미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K-ETA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K-ETA 한시적 면제로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이 한국에 가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받았던 K-ETA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K-ETA에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 외국어 서비스가 추가되고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한국 정부는 또한 코로나팬데믹 당시 중단됐던 인천공항 환승 무비자 제도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출발,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환승을 하는 조건으로 동남아 등의 여행도 가능해진 셈이다.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K-컬쳐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과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디자인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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