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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무원 신상정보 보호법 진전...주 상원 관계위원회, 언론기관 외 비 공개법안 통과시켜

2023-03-29 (수) 0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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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업무로 폭행, 위협, 스토킹, 학대 등을 겪은 공무원들의 신상공개를 막아주는 법안이 주 상원 관계 위원회를 논란 끝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원래 피해 공무원들의 신상정보가 공문서 공개법(PRA)을 통해 일체 공개될 수 없도록 했지만 시애틀타임스 등 언론기관의 항의에 따라 언론사들을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28일 주 상원 대정부 및 선거 위원회를 80-15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올 주의회 회기 중 ‘가장 험난한 의제’였다는 평가를 받은 이 법안은 이달 초 상정된 후 공무원들의 신변안전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언론기관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왔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의원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공무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 법안 내용을 지지했던 공무원노조도 개정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교사 등 교직원들의 이름, 직책, 근무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PRA에 의해 제출되는 문서에서 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를 신청하는 공무원원들은 자신이 위협,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피해자임을 신청서에 밝히고 선서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금명간 상원 본회의 회부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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