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NSF가 원주민 합의 고의로 위반”...연방법원, 스위노미시 부족 보호지 통과 철도회사에 패소판결

2023-03-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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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SF가 원주민 합의 고의로 위반”...연방법원, 스위노미시 부족 보호지 통과 철도회사에 패소판결
<속보> 철도회사 BNSF가 유조탱크 열차를 스위노미시 원주민 보호지를 가로질러 아나코테스 정유공장으로 수년간 운송한 것은 부족 측과 30여년전 체결한 토지권리에 관한 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연방법원이 판시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래스닉 판사는 BNSF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스위노미시 부족 측의 동의 없이 부족 보호지를 통과하는 유조탱크 수와 화물열차 운행 횟수를 영리추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BNSF가 부족 측과 1991년 체결한 지역권 합의서에 따르면 화물열차는 유조탱크를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하루 25개 이상 연결할 수 없다. 합의서는 또 BNSF가 화물의 정체성과 성분을 부족 측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족 측은 BNSF가 거의 10년간 유조탱크를 한번에 100량씩 연결해 수천 차례 운송했다며 지난 2015년 지역권 합의 위반을 들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유조탱크 열차는 노스다코타의 백켄 지층에서 채굴되는 원유를 아나코테스 정유공장으로 운송한다.

이 원유는 정유과정이 간단하지만 휘발성이 강해 운송과정에서 폭발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지난 2014년 초 앨라배마, 노스다코타 및 퀘벡에서 백켄 원유를 운송하던 유조열차들이 폭발사고를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엔 정유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돌아오던 BNSF 유조열차의 기관차 2대가 원주민 부족 영토인 스위노미시 해협 다리 직전에서 탈선을 일으켜 전복했다.

다행이 기관차에 연결된 유조탱크들은 탈선하지 않았지만 두 기관차에서 약 3,100갤런의 디젤유가 누출돼 땅과 일부 해수가 오염됐다. 이 해협은 원주민들의 고기잡이 무대이다.

원주민 부족 측은 BNSF의 전신인 시애틀-북부철도 회사가 지난 1889년 스위노미시 보호지를 가로질러 철도를 부설한 것 자체가 부족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였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BNSF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화물열차를 운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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