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유권자 편의 제고돼야
재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최근 재외국민 투표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하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둬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질병 등으로 몸이 아파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사실상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선거철마다 한국 정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7월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여야 대표가 합의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 등 해외지역 재외투표소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영사관, 대사관 등 공관에 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국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재외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많다.
선거인 등록을 위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해외 재외선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장 투표가 불가능해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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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