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상정 10년이상 방치된 곳도 많아
뉴욕시의회가 비계(scaffolding) 장기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 및 철거 속도를 높이는 조례 마련에 나섰다.
에릭 보처, 케이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지난주 상정한 9개의 패키지 조례안에는 비계설치 후 6개월 이내에 공사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비계 철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공사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중단에 맞춰 비계 철거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계는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페인트 등의 공사를 위해 보도 위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이다.
이번 패키지 조례안은 비계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행자 권리 확보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상정한 시의원들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10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여럿 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맨하탄 소재 한 빌딩은 무려 13년 동안 비계가 장기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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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