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양원 방문시 코로나 음성확인 요구 해제

2023-03-21 (화) 07:15:58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보건국, 체온측정 등은 요구

뉴욕주보건국은 지난 17일부터 요양원(Nursing Home)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내 모든 요양원 방문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도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을 만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 관련 설문지 작성이나 대면 인터뷰, 체온측정 등은 요구되며, 요양원은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요양원 경우, 입구에서 진단키트 등을 이용해 음성 확인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보건국장 대행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해제됐지만 요양원 환자와 직원, 방문객 모두의 건강을 위해 능동적인 선별 검사는 지속 권장 된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