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 “정신건강 문제 학생 결석 허용”
2023-03-03 (금) 07:32:47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상원 법안 상정 학기당 5회까지 결석에 포함안해
뉴저지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학교 결석을 인정해주는 ‘학생 정신건강의 날’ 보장 법안이 추진된다.
리처드 코디 뉴저지주상원의원은 최근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결석을 허용해주는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학기당 최대 5회까지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결석을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뉴저지에서는 수업일의 10% 이상을 빠지면 만성결석으로 간주되는데 이 법안은 정신건강 사유로 학교를 쉬는 것은 결석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에게는 정신건강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성인들의 경우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휴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미 전국적으로 이미 12개 주에서 정신건강 사유에 대해 학생 결석을 허용하는 것도 뉴저지에서 관련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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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