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 방지 뉴욕시의회, 패키지 조례안 통과

2023-03-03 (금) 07:31:05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뉴욕시의회가 2일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소방국(FDNY)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골자로 하는 공공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리튬 이온 배터리 장착 전기 스쿠터, E-바이크의 판매 및 임대를 금지하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음식 배달 운전자 대상 전기스쿠터와 E-바이크의 안전한 보관 방법 교육 실시 및 가이드라인 작성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장비에서 배터리를 탈거 후 재조립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