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당한 시위대에 1인당 21,500달러 지급
2023-03-03 (금) 07:29:05
이지훈 기자
▶ 뉴욕시, 플로이드 사망사건 항의 시위대 300여명과 합의
뉴욕시는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항의 시위에서 뉴욕시경(NYPD)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위대에게 1인당 2만1,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위대가 NYPD를 상대로 과잉 진압을 했다며 피해보상 집단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인 랍 리크너 변호사는 “경찰은 2020년 6월4일 브롱스 맛헤이븐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바통으로 폭행하고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합의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확보됐지만 경찰의 부당한 폭행을 가한 기억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당 2만1,500달러의 보상금을 비롯해 체포 후 출석요구서를 발부 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은 2,500달러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피해자 규모는 300여명으로 총 지급액 규모는 약 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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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