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상정 4년내 서류미비 아동까지 포함
뉴욕시의회가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생후 6주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니퍼 구티에레즈 뉴욕시의원이 2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Int 0941)은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생후 6주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면 4년 이내 서류미비 아동까지를 수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 행정부가 빌 드블라지오 시장 행정부때 부터 시행돼 온 3K(3세 대상)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아담스 행정부의 시교육국은 지난 연말 2023년 6만1,000석에 달했던 3K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5만5,000석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데이빗 뱅크스 시교육감은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있지만 실제 1만5,000석이 비어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전체 규모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의 유아 무상보육 프리-K(pre-K)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3세(3K)까지 확대한바 있다.
구티에레즈 시의원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집 주변에 자녀를 손쉽게 맡기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도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통과시 1년 이내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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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