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앵커(주택소유주 재산세 감면)’프로그램 신청 오늘 마감

2023-02-28 (화) 07:43:4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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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ANCHOR) 신청 접수가 28일 종료된다.

앵커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주택을 소유했거나 렌트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이나 콘도 등 소유주는 2019년 총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 연소득 15~25만 달러 사이면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세입자는 2019년 총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45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수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주 재무국은 앵커 신청관련 핫라인 안내 전화 서비스 운영 시간을 2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확대 운영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환급액 지급은 올 늦봄께 수표나 은행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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