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배심원 수당을 하루 100달러 지급하는 SF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주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법안(AB881)이 발의됐다.
14일 이 법안을 발의한 필 팅(민주, SF) 주하원의원은 "인종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배심원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공평한 사법제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고용주가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하루에 15달러의 배심원 수당이 지급된다.
AB881은 카운티 중간임금의 80% 이하를 벌고, 고용주로부터 배심원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자영업자 또는 실직자 배심원에게 하루 100달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심원 수당 지급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앞서 샌프란시스코는 2022년 3월부터 'Be the Jury'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SF 중위가계소득 80% 이하, 4인 가구소득이 10만6,550달러 미만시 배심원 수당으로 1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SF시 보고서에 따르면 100달러 수당자의 평균임금은 4만달러였고, 62%가 유색인종이었다. 또한 81%는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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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