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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밸리병원 ‘규제 위반’ 메디케어 환급금 못받을 수도

2023-02-09 (목)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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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환자 방치 등 관리 부족

산타클라라밸리 메디컬센터가 주당국으로부터 수많은 위반사항을 적발당해 병원의 주 소득원인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머큐리뉴스가 7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병원측의 환자 안전관리 부족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8월 환자가 창문으로 의자를 던지고 병원 4층으로 뛰어내려 숨졌고, 지난 5월에는 응급실을 탈출한 환자가 3층 주차장에서 뛰어내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병원측에서 자살 환자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자가 사망한 케이스에서 병원은 환자가 집어던질 수 있는 물건을 환자 방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부상환자였던 19세 남성 환자도 응급실을 뛰쳐나와 병원 인접 건물인 주차장 높은 층에서 뛰어내려 더 큰 중상을 입을 정도로 환자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자살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험 징후들을 보였지만 중요 정보가 누락됐다. 이밖에도 비상전원 관리 미비 등 여러 위반사항 등이 지적됐다.

당국은 위반사항 시정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메디케어 환급금 지급은 4월 25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병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병원측은 "주규제당국이 제시한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병원 시스템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31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산타클라라밸리 메디칼센터는 산타클라라카운티에서 광범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산호세의 오코너 병원, 길로이의 세인트 루이스 리저널 병원, 모건힐의 드폴 헬스센터가 포함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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