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주차시간 초과시 43달러, 상업지역(커머셜 존) 주차시간 초과시 57달러, 대학풋볼게임데이에 주거지역에 잘못 주차할시 225달러,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317달러"
버클리시가 매년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건수는 버클리시 인구수인 11만7,145명보다 많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버클리당국은 2021년 11만9,075건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벌금으로 35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작년(2022년)에는 13만7천건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해 47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높은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계속 불어나기에 저소득층들에겐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리겔 로빈슨 버클리 시의원은 "시정부가 주차위반 벌금으로 저소득층을 부채와 빈곤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면서 "벌금 월 납부제 자격 확대, 연체료 감액, 첫번째 위반시 견인 면제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내놓은 법안에는 알라메다카운티 중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는 24개월내 최대 500달러를 갚을 수 있는 월 벌금납부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료 납부와 차량등록 정지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추후 무주택자의 경우 견인비용 면제, 서류미비 이민자와 중위소득의 80% 가구까지 월 납부자 자격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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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