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차량번호판 가림막 판매금지 불구 ‘오토 존’등 매장서 버젓이 판매

2023-02-03 (금) 0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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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적발시 300달러 벌금

뉴욕시가 차량번호판 가림막 제품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일반 차량용품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뉴스가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토존(AutoZone), 어드밴스 오토 파츠(Advance Auto Parts), 펩보이스(PepBoys) 등 유명 차량용품 매장 등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유리 및 반투명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부착해 번호판을 읽지 못하게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해당 제품을 부착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300달러의 벌금을,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매장에게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홀든 시의원은 벌금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해 톨비 징수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림막 제품을 부착한 차량들로 인한 미납 징수액이 약 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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