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다지급 실업수당 반환 통보

2023-02-03 (금) 07:27:5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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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7만6400명에 지난해 청구건수중 17% 해당 7일내 항소안하면 청구 확정

▶ 신청인 과실 아닐경우 상환 면제 요청 가능

뉴저지주정부가 지난해 실업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7만6,400여명에게 반환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노동국은 2022년 실업수당 청구에 따라 지급한 43만6,000건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7만6,444명에게 과다 지급된 것이 드러나 주정부에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주 노동국 웹사이트(nj.gov/labor/myunemployment/apply/overpayments)에 따르면 수혜 자격이 없는데 실업수당을 받았거나, 실업수당을 ‘초과 지급’ 받은 경우 주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이와관련 주정부는 초과 지급 사유와 반환 금액이 설명된 통지서를 해당 수혜자에게 보낸다.


주 노동국 대변인은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을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초과 지급 반환 통지가 도착한 지 7일 내에 서면으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반환 청구가 확정된다. 항소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외에 주 노동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CARES’ 법에 의거해 과다 지급 금액에 대한 상환 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초과 지급이 실업수당 신청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나 초과 지급 반환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등에 한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 노동국에 따르면 2022년 뉴저지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년의 약 59만9,000건에서 약 27% 감소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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