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시의원 공석 놓고 극한 대립

2023-02-02 (목) 07:42:0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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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김시장 취소한 타운월례회의서 일부 시의원들 앤디 민 지명 강행

▶ 김시장, “명백한 위법 무효” 주장

팰팍 시의원 공석 놓고 극한 대립

1일 폴 김 시장과 제이슨 김,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이 31일 열린 회의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정치권이 폴 김 시장 당선으로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빚고 있다.

팰팍 폴 김 시장이 성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 31일 예정된 타운의회 월례회의 취소를 사전 공지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불복하고 회의를 개최해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앤디 민 전 시의원을 지명하면서 팰팍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타운정부에 따르면 타운정부는 지난달 27일 1월31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 취소를 공지했다.
주법에 따르면 회의 성립을 위해 타운의회 전체 구성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1월 회의의 경우 시의원 6석 가운데 3명만 참가를 통보해 성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디 페레라, 박재관, 스테파니 장 시의원은 지난 1월3일 폴 김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의원 1석이 공석이 됐기때문에 5석이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3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연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 3명은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앤디 민 전 팰팍 시의원을 지명해 임명했다. 그러나 1일 김 시장과 제이슨 김,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은 해당 회의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주법과 법원 판례, 인근 타운 클럭의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31일 회의는 성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해 시장 권한으로 사전에 취소 통보를 내렸음에도 일부 시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회의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이뤄진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시의원 공석이 발생한 지 30일 안에 타운의회에서 새로운 시의원 임명이 이뤄지지지 못한 만큼 주법에 따라 팰팍 민주당위원회에서 신임 시의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저녁 열리는 팰팍민주당위원회에서는 민석준씨가 신임 시의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레라 등 시의원 3인은 “주법에 따르면 사임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고 15일 내에 정당위원회의 후보추천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경우 사임 시점으로 30일 내에 시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신임 시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팰팍 타운의회 특별회의에서 누가 적법한 신임 시의원인지를 두고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31일 회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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