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3년여만에⋯검사 · 백신 비용 본인 부담해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11일 종료된다. 비상사태 선포 3년여 만이다.
백악관은 30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연방하원 공화당의 ‘팬더믹 이즈 오버’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1일 연방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재연장하면서 종료할 경우 60일 전에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간 무료로 제공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등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비상사태 동안 정부가 부담했던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 사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는 예전만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5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즉각 종료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 연방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뒤에 숨어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