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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 재해 피해자 지원

2023-01-31 (화)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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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등 자연재해·범죄...FEMA·SBA·사회복지국 등

▶ 주택임대료·가구 등 혜택...주정부 포털사이트 운영

가주정부 재해 피해자 지원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최근 겨울 폭우를 비롯해 자연재해, 범죄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들을 소개했다.

폭우 등 각종 재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 지원 신청이 폭주하면서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 직속 ‘긴급 서비스국’(CalOES)의 다이애나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머세드, 새크라멘토, 샌타크루즈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방정부의 재해지역 선포를 통해 더 많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가주 58개 카운티 중 4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재해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alOES의 밴스 테일러 과장은 “피해지역 카운티 거주자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구, 의료장비, 안경, 보조장치, 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과 중소기업들은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 및 지원 신청은 전화(800-621-3362) 및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를 통해 할 수 있다.

테일러 과장은 “주민들은 긴급 재난 웹사이트(calalerts.org)를 통해 무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비상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의 킴 존슨 국장은 웹사이트(calhope.org)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들은 프렌드십 라인 전화(888-670-1360)를 통해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보험부의 토니 시그나랄 부 커미셔너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집주인은 홍수 보험이 없어도, 산불로 인해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에 피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호텔비, 식비 등을 꼼꼼하게 모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 무료 전화(800-927-4357) 또는 주정부 포털 웹사이트(insurance.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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