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전기스쿠터·e-바이크 운행금지 추진

2023-01-26 (목) 07:40:2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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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발의, 뉴욕주차원 등록제 시행전까지

뉴욕시의회가 전기스쿠터 및 e-바이크 운행과 관련, 뉴욕주 차원의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버트 홀든 시의원은 지난 19일 주정부에서 별도로 등록제 시행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기스쿠터와 e-바이크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시 벌금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홀든 시의원은 “뉴욕시 곳곳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전기스쿠터와 e-바이크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스쿠터와 e-바이크 사용에 대해 별도로 면허증이나 등록, 보험 가입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의회 차원에서 등록제 마련이 이뤄지기 전까지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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