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통과
▶ 포크·소스용기 등 모든 식기…고객 요청시는 제공 가능
업소·배달원· 앱 기반 딜리버리
단속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
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
뉴욕시의회가 음식물 ‘테이크 아웃’(takeout)이나 배달 시 플라스틱 재질의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식기 및 용기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Int.559-A)을 통과시켰다.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이날 찬성 43표 반대 7표로 통과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내 모든 요식업소는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더 이상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시에는 제공이 가능하다.
금지 제품은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케첩, 머스터드, 셀러드 드레싱 등)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이다. 첫 위반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 각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 서명 후 6개월(180일) 이후부터 시행되지만 2024년 7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 티켓 대신 경고만 주게 된다.
뉴욕시장실은 “환경 유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례로 시장실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조례안을 상정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은 “뉴욕시 요식업소들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해 폐기물(플라스틱)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대부분의 유해 폐기물은 매립 후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일 1억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사용되며 매년 400억 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폐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매년 약 110만 파운드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가 매립지와 소각장에 버려지고 있다. 뉴욕시는 2030년까지 유해 폐기물을 매립지에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방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매립지는 강력한 온실 가스(메탄)를 배출하는 대표적 환경오염 발원지로 특히 인공적인 메탄 배출원 가운데 상위 3위에 올라있다.
한편 뉴욕시는 2019년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2020년 비닐(플라스틱) 봉지 제공 금지,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를 각각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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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