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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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패인 ‘팟홀’ 차량 수리비 보상 받는다

2023-01-20 (금) 노세희,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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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도로 곳곳 ‘지뢰’ 타이어 파손·차 망가져

▶ 주교통국 보상 신청…최고 1만달러까지 받아

3주간 계속된 폭우로 인해 베이지역을 비롯한 북가주 곳곳에 도로가 움푹 패인 ‘팟홀(pothole)’이 눈에 띄게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프리웨이와 도로에 생긴 팟홀에 바퀴가 빠지면 차량 손상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위 지뢰’로도 불리는 팟홀은 포장된 도로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약해진 지반에 압력이 가해지면 생기는 현상이다.

한인 운전자들은 베이지역 곳곳의 도로를 운전할 때 갑작스레 나타나는 팟홀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또 한밤중 프리웨이 운전 중에는 팟홀을 식별하기 어려워 바퀴에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팟홀을 피하려다 차량 접촉 사고가 벌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한인 최모씨는 지난 15일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 팟홀에 빠진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최씨는 “지난해 연말 타이어 네 짝을 새로 갈았는데 한달도 안돼 또 바꿔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이모씨는 “프리웨이에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팟홀을 피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려다 내 차와 부딪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팟홀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은 연간 26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운전자 10명 중 1명이 팟홀로 차량 손상 피해를 입고 1인당 평균 수리비는 600달러 정도다. AAA는 팟홀을 지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와 휠, 타이어 등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어 가능하면 속도를 줄여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팟홀로 인한 피해 보상은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액이 디덕터블 상한선인 1,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다지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대신 공공기관을 상대로 피해 청구가 가능한데 주와 카운티, 시에 따라 규정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은 팟홀로 인해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웹사이트(https://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신청을 받는다. 1만달러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며, 양식 LD-0274를 작성해 각 지역 클레임 오피스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실 위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팟홀을 발견했을 경우 https://sf311.org/services/pothole-and-street-issues에 신고할 수 있으며 https://www.sfcityattorney.org/claims/을 통해 피해 보상 클레임을 걸 수도 있다.

<노세희,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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