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급증

2023-01-19 (목) 09:09:5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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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 464건…전년비 68% 증가 고용주들에 총 27만달러 이상 벌금

지난해 뉴욕주내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노동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건수는 모두 464건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는 총 27만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주는 이와 관련 고용주들에게 청소년 등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미성년 근로자들에게 권리를 교육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로베르타 레돈 뉴욕주노동국장은 “뉴욕주에서 노동법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캠페인은 뉴욕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이, 일의 종류, 미성년자의 학교 출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일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데 16~17세 경우, 수업일 전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일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학업성적 증명서가 요구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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