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 레저·산악용 오토바이 도로 주행 단속

2023-01-14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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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론 카운티장 조례안 서명

▶ 적발시 최대 7,500달러 벌금

앞으로 서폭카운티에서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ATV)나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는 벨론 카운티장의 서명 즉시 발효됐다.

조례에 따르면 ATV나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고 일반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첫 적발시 1,000달러, 두 번째 적발시 3,000달러, 세 번째 적발시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드니 해리슨 서폭카운티 경찰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카운티 곳곳에서 소음을 내며 주행하는 ATV와 산악용 오토바이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1,500건이나 접수됐다“면 ”이번 조례로 이같은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운티경찰국은 도로에서 해당 오토바이의 운행을 목격 후 적발 및 단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는 200달러의 포상금을 수여키로 했다. 제보 800-220-847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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