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시행 허용
2023-01-13 (금) 08:24:23
이진수 기자
뉴욕주가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 금지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1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먼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시행 허용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총기옹호론자들이 연방항소법원의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위원회도 지난달 7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과 관련 본안 소송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효력이 중지됐던 조항에 대한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본보 12월9일자 A1면>
이에 따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효력을 회복했다. 효력이 회복된 조항은 뉴욕주 총기규제법 가운데 정신병원과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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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