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제한법 시행 급제동

2023-01-11 (수) 07:07:5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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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일부조항 시행 금지 명령 도서관 · 박물관 · 술집 · 식당 등은 제외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 9일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법 가운데 도서관이나, 박물관, 술집, 식당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의 시행이 일시 금지됐다.
아울러 소유주가 명시적으로 총기휴대를 허가하지 않은 사유지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행이 차단됐고, 차량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항 역시 일시 중단됐다.

다만 총기휴대 면허 발급 과정을 강화한 조항과 책임 보험의무 가입 조항 등은 이번 일시 시행 금지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총기휴대가 금지된 이른바 ‘민감지역’ 가운데 일부만 시행이 금지되고 정부청사, 병원, 교통 중심지 등 대부분 장소는 법원 명령에서 제외됐다.


이 명령은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을 둘러싼 위헌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주요 부분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뉴저지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뉴저지의 새로운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 법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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