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출생·결혼증명서 성별 ‘X’로 표시 가능
2023-01-11 (수) 07:05:54
이지훈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출생·결혼·사망 증명서에 성별을 ‘X’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보건국은 9일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뉴욕주민들 중 출생이나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X 표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 출생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온라인(health.ny.gov/vital_records/birth.htm)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16세 이하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사망 이전에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변경한 이에 한함)상 변경 역시 온라인(health.ny.gov/vital_records)에서 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