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심 결정으로 억울한 누명 벗었으면”

2023-01-10 (화) 07:30: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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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청구사기 혐의 등 유죄평결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씨 무죄 주장

▶ 억울한 누명으로 60년 징역형 위기 내달 9일 선고 앞두고 한인들 구명운동

“재심 결정으로 억울한 누명 벗었으면”

9일 주애리씨(왼쪽)와 최재은 변호사가 재판 과정이 부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디케어 청구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씨가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주씨와 최재은 변호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나 증거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부실했고, 재판 과정에서 주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병원 직원 및 환자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를 대변해야 하는 국선변호사 역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 주씨는 누명을 쓰고 60년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은 주씨가 2010~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라이프류머톨로지센터’를 통해 메디케어 등을 허위청구해 약 88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의료사기 공모 1건과 의료사기 5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작년 3월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주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지만 하지만 주씨는 “전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이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주씨 측은 “검찰이 내세운 증거 자료나 증언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주씨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타민족 매니저의 거짓 증언을 주된 근거로 주씨를 기소했지만, 이 매니저는 지난해 8월 한 건강보험사가 주씨 병원에 제기한 건보 과다청구 소송에서 ‘부정 청구가 없었다'고 증언해 당초 검찰에서의 ‘주씨가 시켜서 했다'는 증언 내용을 뒤집었다”며 “결국 해당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을 맡은 뉴저지주법원이 지난해 11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병원 직원들이 있지만 아무도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주씨를 대리한 국선변호사는 ‘우리가 승소하니 걱정할 것 없다'는 말만하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결국 배심원 유죄 평결 이후에 새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주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재심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이혼 문제 등으로 힘겨운 시기에 검찰에 체포됐고 결국 병원 문도 닫았다. 재정형편 때문에 국선변호사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변호사 등 주애리씨 구명운동 본부는 13일 제출하는 최후 의견서에 주씨의 구명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문의 646-627-069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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