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대사관, 한인 청년들에 이민·노동법 자문 서비스
주미대사관은 올해 1년간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한인 청년들에게 이민법 및 노동법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취업(K-MOVE) 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주미대사관 측은 5일 “자문 변호사들이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민 및 노동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면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문변호사가 찾아가는 맞춤형 이민법 및 노동법 특강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 자문변호사단은 취업비자 등 이민법에 최영수(뉴욕, yschoilaw@gmail.com), 송덕영(캘리포니아, dsong@fragomen.com), 이창재(조지아, cjlee@cjleelawgroup.com) 변호사, 고용 및 노동법은 최희원(조지아, lchoi@theemploymentlawsolution.com), 황인구(앨라배마·조지아·테네시, jwpapa@korea.kr) 변호사로 구성됐다.
상담을 원할 경우 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주미대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202-939-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