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2022년 민원 업무처리 현황’
▶ 국적이탈 641명 전년비 2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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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있을시 심사거쳐 포기”개정안 별무효과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2년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최근 공개한 ‘2022년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전년도 505명에 비해 27% 증가한 6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적이탈자 수를 보면 2019년 633명에서 코로나19사태가 터진 2020년 431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가 늘어난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아닌 만큼 별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신고기간을 놓친 2세들을 위한 개정법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큰 도움이 안된다”면서 “개정법과 상관없이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긴장과 번거로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1,71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73건 늘었다.
한편 지나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민원 업무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1만4,963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사확인(1만2,127건), 여권발급(7,135건), 사증발급(3,111건), 가족관계 등록(2,957건) 등의 순이었다.
2022년 총 민원 업무는 4만8,949건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처리 건수가 많았던 2021년(6만5,618건) 대비 2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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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