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사기 사실 아니다”

2023-01-05 (목) 07:26: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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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씨 구명 움직임

▶ 뉴저지 연방법원, 880만달러 의료사기 등 혐의 유죄 평결

“메디케어 사기 사실 아니다”

4일 주애리(왼쪽 세 번째부터) 전문의와 최재은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주씨 변호인단, 타민족 직원이 부당행위 뒤집어 씌워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씨 구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씨 구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주씨와 그를 대리하는 최재은 변호사를 비롯해 장철우 목사, 이병준 목사, 이호제 박사 등이 참석했다.


연방검찰은 주씨가 2010~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라이프류머톨로지센터’를 통해 메디케어 등을 허위 청구해 약 88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의료사기 공모 1건과 의료사기 5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작년 3월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주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검찰은 주씨에 대해 25년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주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년 이상 매니저로 있던 타민족 직원이 자신의 부당행위를 주씨에게 뒤집어 씌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다”며 “법 집행기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씨를 법정에 세웠고, 재판과정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무성의 등으로 제대로 된 변론없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주씨 역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씨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상태이다.
이에 주씨 변호인단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최후 의견서에 주씨의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646-627-069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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